제29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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