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물환경보전법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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