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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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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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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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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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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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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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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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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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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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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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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