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9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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