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8 (등록의 취소 등)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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