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70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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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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