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67조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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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복합환승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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