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2조 (점용허가)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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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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