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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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95be765 -
2025-01-2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315ad9 -
2023-04-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d0a7cc -
2022-11-15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358d75 -
2021-05-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d0e7f95 -
2020-12-22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f245df8 -
2020-06-09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431dc35 -
2019-11-26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c0fe7f -
2019-04-23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860d13e -
2018-12-3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4597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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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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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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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철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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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의 관계)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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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가. 간선(幹線)철도
나. 지선(支線)철도
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가. 고속철도노선
나. 준고속철도노선
다. 일반철도노선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2. 준고속철도차량
3. 일반철도차량 -
(면허 등)**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
(면허의 기준)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4. 해당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臺數),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다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운송 시작의 의무)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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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여객 운임ㆍ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에 대한 운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2> -
(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①**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부가 운임의 징수)**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5.18>
**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20.12.22> -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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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약관)**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의 기재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사업계획의 변경)**①**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노선 운행중지, 운행제한,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철도사고(「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공동운수협정)**①**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①**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사업의 휴업ㆍ폐업)**①**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면허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1.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과징금처분)**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운영
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철도차량 표시)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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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등의 운송)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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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철도운송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운송의 안전과 여객 및 화주(貨主)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사업의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3. 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6.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철도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명의 대여의 금지)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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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①**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引導)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제2장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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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철도(이하 "민자철도"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받은 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민자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⑤** 민자철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철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민자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3.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지급금,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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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요금 또는 운임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등의 요구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민자철도에 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국회에 대한 보고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철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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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기준, 품질평가의 항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그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서비스마크"라 한다)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서비스마크,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평가업무 등의 위탁)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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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요청)**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
(회계의 구분)**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사업의 종류별ㆍ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전용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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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①**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전용철도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29>
1.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①**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12.22>
**⑤**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①**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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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
(등록의 취소ㆍ정지)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준용규정)전용철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과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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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점용허가의 취소)**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설물 설치의 대행)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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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19.4.23> -
(변상금의 징수)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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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의 이전)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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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된 철도 재산을 원상(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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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도사업자와 전용철도운영자에게 해당 철도사업 또는 전용철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철도차량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의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정보 제공 요청)**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승차권 구매이력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수수료)이 법에 따른 면허ㆍ인가를 받으려는 자,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자, 면허증ㆍ인가서ㆍ등록증ㆍ인증서 또는 허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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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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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6. 제31조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철도를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1.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2. 삭제 <2013.3.22>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5.8.11, 2015.12.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5.12.29>
1. 제18조에 따른 사업용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
2. 삭제 <2018.6.12>
3.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1.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8.6.12>
**④** 제22조를 위반한 철도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철도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
삭제 <2011.5.24>
## 부칙
부칙 <제730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철도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철도사업의 면허 및 전용철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철도차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철도차량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②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사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7> 까지 생략
<608>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제8조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7호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75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08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22호,2011.5.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제11476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칙 <제11648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3>까지 생략
<634>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91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1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88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
부칙 <제13806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제15683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14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16394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37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17745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 운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의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⑧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상속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지위승계 시점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186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6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1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0>까지 생략
<491>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2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철도관계법령)「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9.10>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국가철도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28>
1. 여객 운임ㆍ요금표
2. 여객 운임ㆍ요금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여객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여객 운임ㆍ요금 및 그 변경시기에 관하여 미리 당해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6.6.28> -
(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이하 "여객 운임"이라 한다)의 상한을 지정하는 때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이하 "사업용철도노선"이라 한다)의 분류와 법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2013.3.23, 2016.6.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또는 철도나 교통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8>
**③** 삭제 <2008.10.20>
**④** 삭제 <2008.10.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원가계산 그 밖에 여객 운임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5, 2013.3.23, 2016.6.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운행되는 구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2013.3.23, 2014.7.7, 2016.6.28> -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16.6.28>
1.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철도여객운송서비스 또는 철도화물운송서비스를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운송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2. 운행구간의 변경(여객열차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용철도노선별로 10분의 1 이상의 운행횟수의 변경(여객열차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휴일ㆍ방학기간 등 수송수요와 열차운행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열차운행거리 100만 킬로미터당 철도사고(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사망자수 또는 철도사고의 발생횟수가 최근(직전연도를 제외한다) 5년간 평균 보다 10분의 2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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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철도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업의 경우 그 기간
3. 대체교통수단 안내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자가 공중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란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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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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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삭제 <2021.9.24> -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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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25조의2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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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철도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이 항에서 "실시협약"이라 한다)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민자철도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철도가 연결되는 경우
2. 해당 민자철도의 운영 여건 변화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민자철도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해당 민자철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민자철도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 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
(평가결과의 공표)**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2.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3. 철도사업자별 평가순위
4. 그 밖에 철도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사업자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운행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 경우
2. 배차간격 또는 운행횟수를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
3.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 임원을 변경한 경우(법인에 한한다)
6. 6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②** 전용철도운영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철도운행 및 철도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자연재해ㆍ환경오염 등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3.3.23>
1. 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 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 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5. 법인의 경우 정관
6.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설계도서(시방서ㆍ위치도ㆍ평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10>
1.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0년
2.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③** 삭제 <2023.10.10> -
(점용료)**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7.27>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2023.10.10>
1.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시설물 중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면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
가.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점용료 전액을 감면
나.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체 점용허가 면적에서 사용하지 못한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
**④**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
(권리와 의무의 이전)**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날 3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②**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원상회복의무)**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점용허가받은 철도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점용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 또는 점용폐지일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직권으로 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부분을 명시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또는 점용 폐지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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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공용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2. 철도운송규정
제3조 (철도운임ㆍ요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의 운임ㆍ요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ㆍ요금으로 본다.
제4조 (점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ㆍ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중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영자"를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로 한다.
④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5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삭도ㆍ궤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청이"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로 한다.
⑧저작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876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따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1630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45호,2011.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및 별표 1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철도사업자"를 각각 "도시철도운영자"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86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철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 및 별표 1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9806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992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
<27>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3795호,2023.10.10>
제1조(시행령)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 등에 대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분의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 연장 횟수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2항제1호의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상태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철골조 건물 등의 점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제1호의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 점용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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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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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①** 「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다. 이 경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ㆍ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전부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철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2. 지선철도: 제1호에 따른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2.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3.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 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 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 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
(철도사업의 면허 등)**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행구간의 기점ㆍ종점ㆍ정차역
2. 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철도서비스의 종류
3.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5. 당해 철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공익서비스비용 및 철도시설 사용료의 수준을 포함한다)
6. 철도역ㆍ철도차량정비시설 등 운영시설 개요
7. 철도운수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
8.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철도사업의 면허기준)법 제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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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시작의 의무)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운송 시작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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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철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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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①** 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철도사업약관
2. 철도사업약관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여객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25, 2013.3.23>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철도안전 확보 계획
3. 사업계획 변경 후의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2.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3.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인가신청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또는 변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2.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3.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내용에 선로ㆍ역시설ㆍ물류시설ㆍ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여객의 이용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4.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ㆍ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의 여부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에 따른 운임ㆍ요금이 적정한 지의 여부
6. 공동운수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철도사업자간 수입ㆍ비용의 배분이 적정한 지의 여부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1. 철도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철도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4. 그 밖에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④** 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사유서
2.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3. 당해 철도사업자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 후 당해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양수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6.30>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사본
5. 삭제 <2006.8.7>
6.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사업의 휴업ㆍ폐업)**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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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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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표시)**①** 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철도차량 외부에서 철도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도안 또는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철도사업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표시를 함에 있어 차체 면에 인쇄하거나 도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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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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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철도의 안전성
2. 이용자의 편의성
3.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철도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2. 민자철도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 민자철도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 민자철도 관련 지표의 개발 -
(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①** 법 제25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의 시설ㆍ환경관리 등이 이용자의 편의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것
2. 열차가 정시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등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3. 예ㆍ매표의 이용편리성, 역 시설의 이용편리성, 고객을 상대로 승무 또는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의 친절도, 열차의 쾌적성 등을 제고하여 철도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4.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최소화하는 등 철도에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2년마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이하 "품질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품질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서에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임을 입증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당해 철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철도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일 것
2. 당해 철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것
3. 당해 철도서비스로 인하여 철도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고, 당해 철도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포상 등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우수서비스마크)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서비스마크는 우수철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그 모양, 표시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우수서비스마크의 모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철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소비자 불만신고가 현저히 많이 접수된 경우
3. 민간단체ㆍ관계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당해 철도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ㆍ보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 등 철도사업별로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구분ㆍ경리하여 각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ㆍ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검증을 거친 원가배분 기준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별로 관련된 영업수익 및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12.30>
1. 전용철도운영계획서
2.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6.8.7>
4.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차량의 종류 및 수량과 형식
2. 철도차량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3. 철도차량의 운행계획
4. 설계도서 등 전용철도건설관련 내용(전용철도 건설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철도 운영으로 인하여 재해의 발생 또는 환경의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없을 것
2. 전용철도 운영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사용연한 및 규격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용철도 노선이 철도사업자의 노선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자의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전용철도의 운영예정지의 주변지역에 소음피해 등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전용철도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설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8.7>
4. 법인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삭제 <2006.8.7>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임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5.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를 적은 서류
2.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운영재개시기 및 휴업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
3. 폐업의 경우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 -
(점용허가신청 등)**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 법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점용허가서
2. 점용허가 취소 사유서
3. 점용시설의 원상회복 계획서(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
(점용료)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권리와 의무의 이전)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검사원증)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수수료)**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2.10> -
삭제 <2023.7.10>
-
삭제 <2014.12.10>
## 부칙
부칙 <제00451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시행규칙 및 철도소운송업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사업용 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철도노선, 종전의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철도노선, 종전의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철도노선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에 사업용철도노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별표 1 철도차량의 대수의 면허기준란 본문, 같은 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위반내용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호,2014.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철도차량의 사용연한란을 삭제하고, 철도차량의 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813971"></img>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54호,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사업 면허의 부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철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26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628호,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호,2023.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자철도의 운영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민자철도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