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8조의2 (점용료)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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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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