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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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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