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1조 (과태료)

철도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5.8.11, 2015.12.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5.12.29>

1. 제18조에 따른 사업용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
2. 삭제 <2018.6.12>
3.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1.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8.6.12>

**④** 제22조를 위반한 철도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철도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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