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9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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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여객 운임ㆍ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에 대한 운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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