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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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25조의2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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