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과징금처분)
철도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운영
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운영
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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