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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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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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5ad9 -
2023-04-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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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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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d0e7f95 -
2020-12-22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f245df8 -
2020-06-09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431dc35 -
2019-11-26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c0fe7f -
2019-04-23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860d13e -
2018-12-3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4597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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