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32조 (회계의 구분)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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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사업의 종류별ㆍ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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