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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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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