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면허 등)
철도사업법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95be765 -
2025-01-2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315ad9 -
2023-04-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d0a7cc -
2022-11-15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358d75 -
2021-05-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d0e7f95 -
2020-12-22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f245df8 -
2020-06-09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431dc35 -
2019-11-26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c0fe7f -
2019-04-23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860d13e -
2018-12-3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459701d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