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본금 및 출자)
한국철도공사법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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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폐지)
@2ebaabd -
1992-11-25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5dc93ad -
1991-12-27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개정)
@fb61176 -
1989-12-30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4cec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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