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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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폐지)
@2ebaabd -
1992-11-25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5dc93ad -
1991-12-27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개정)
@fb61176 -
1989-12-30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4cec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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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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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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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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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자본금 및 출자)**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삭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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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ㆍ대행)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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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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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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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3.13>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8.6>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
(보조금 등)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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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사업)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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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의 전대 등)**①**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지도ㆍ감독)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자료제공의 요청)**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
(등기 촉탁의 대위)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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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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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705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ㆍ제5조ㆍ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2.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이 행한 행위나 철도청장에 대한 행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위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소운송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그 설립과 동시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과 관련하여 공사 설립전에 철도청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의 행위나 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공사 설립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차량점검ㆍ운전 등 차량운영업무에 종사하던 공단의 직원이 희망할 경우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단퇴직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정년이 공단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부칙 제7조제2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이하 "철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사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을 100분의 65로 나눈 금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④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철도공사등의 장을 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으로,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⑥ 삭제 <2015.12.29>
⑦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의 사유"는 이를 "재직중의 사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중의 사유로 철도공사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로 각각 본다.
⑧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ㆍ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공단에서 철도공사등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5.12.29>
⑨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한다.
⑩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⑫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ㆍ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이월현금의 출자)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마지막 회계연도의 이월현금은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선사용자금의 반환이 완료된 때에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공사의 예산은 설립위원회가 편성한다.
제11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마지막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정리에 관하여는 기업예산회계법을,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각각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설비한"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공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중 "사설철도"를 "공용철도"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사설철도"를 각각 "공용철도"로 한다.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철도사업ㆍ통신사업"을 "통신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④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5조제1항ㆍ제7조 및 제8조중 "철도청장"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중 "철도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한다.
⑤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8339호,2007.4.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7> 까지 생략
<61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ㆍ제4항 단서, 제16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49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제9905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을 100분의 65로 나눈 금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5>까지 생략
<646>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25호,201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2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92호,2015.12.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9>까지 생략
<50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한국철도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027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철도공사법 및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 관한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철도사업특별회계 채무의 인수) 법률 제4499호 한국철도공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채무는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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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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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
(하부조직의 설치등기)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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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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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ㆍ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0, 2025.1.21>
1. 대리ㆍ대행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ㆍ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ㆍ대행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하부조직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대행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ㆍ대행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7.20>
1.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및 운영 사업
2.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 :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ㆍ운영 사업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1.7.20>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물류시설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시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3. 역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 철도운영을 위한 사업
2.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
3. 다음 각 목의 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 또는 철도부지
나. 그 밖에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또는 부지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⑤**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나 같은 조 제4호의 철도차량 등을 이용하는 광고사업
2. 철도시설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 사업
3. 철도운영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
4. 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공사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사채의 발행방법)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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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응모 등)**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
(사채의 발행총액)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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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수의 방법 등)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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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방법)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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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채권의 형식)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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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원부)**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채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
(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대재산의 표시(도면을 포함한다)
2. 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5. 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
삭제 <2017.6.13>
## 부칙
부칙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3.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4. 철도기금법시행령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제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②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③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철도청,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6호"를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ㆍ철도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철도청"을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중 "기획예산처ㆍ경찰청 및 철도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⑧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을 "정보통신부"로 한다.
⑨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산림청ㆍ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⑩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⑪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철도청 및 경찰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⑫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철도청장"을 각각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한다.
⑬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조달청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으로 한다.
⑭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6>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7>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의 제명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을 "공용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사설철도"를 "공용철도"로 하며,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1호 각목외의부분 및 동호 가목ㆍ나목, 제11조제1항중 "사설철도"를 각각 "공용철도"로 한다.
<18>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청 관리본부장"을 "건설교통부철도정책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 건설교통부소속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과 행정자치부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법제처의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제6조제2항중 "철도청소속"을 "건설교통부소속"으로,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정무직인 비서관ㆍ국무조정실장 및 산림청장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관계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0>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철도공사 사장
제8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ㆍ해양경찰청"을 "산림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ㆍ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해양수산부ㆍ산림청 및 철도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ㆍ철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2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5>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7>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28>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ㆍ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부칙 <제20299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5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583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786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99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