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조금 등)
한국철도공사법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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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폐지)
@2ebaabd -
1992-11-25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5dc93ad -
1991-12-27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개정)
@fb61176 -
1989-12-30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4cec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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