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사채의 발행 등)

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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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8.6>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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