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용철도

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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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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