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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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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