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13개 조문 법률 148 국토교통부령 177 대통령령 88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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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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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20.4.7>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조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개정 2012.6.1>

  1. (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ㆍ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정기검사: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수시검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6. (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8.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1. (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2.21,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8.9, 2020.6.9, 2024.1.16>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
  3.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5. 삭제 <2012.6.1>
  6. (운전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검사일부터 3개월
    2.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검사일부터 1년

    **③**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⑥**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7.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였을 때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운전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ㆍ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7.24>
  8. (운전교육훈련)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④**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⑤**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운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16조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개정 2015.7.24>
  9. (운전면허시험)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31>
  11. (운전면허의 갱신)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3.8.6>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2. (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20.12.22,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5.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ㆍ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15.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관제자격증명)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8>
  17.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18.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19. (관제적성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
  20. (관제교육훈련)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나.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조작판의 취급업무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

    **②**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교육훈련"으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7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21. (관제자격증명시험)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은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삭제 <2022.1.18>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2.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23.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25. (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26.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철도차량 운전ㆍ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로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6.9>

    **⑤**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운전적성검사기관ㆍ관제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8.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2020.6.9>
  29.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면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이라 한다)를 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0.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31.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정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24조의4제3항"으로, "제15조제6항"은 "제24조의4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3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경우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2.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1. 삭제 <2018.3.13>
  2.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도차량 형식승인)
    **①**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ㆍ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신고절차, 검사절차, 검사방법 및 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위반(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동일한 형식의 철도차량에 대하여 새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5.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①**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차량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작자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승계)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제작자승인은 상속인의 제작자승인으로 본다.
  8. (철도차량 완성검사)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제작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3.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11. (철도용품 형식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만 해당한다)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변경,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형식승인의 취소, 변경승인명령 및 형식승인의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12.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①**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용품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임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로,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13. (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14. 삭제 <2012.12.18>
  15. 삭제 <2012.12.18>
  16. 삭제 <2012.12.18>
  17.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제출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ㆍ분석 의뢰
    5.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것
    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도ㆍ교육 대상과 방법, 철도차량정비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18.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2. 제26조의2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승인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3. 제26조의6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경우(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만 해당한다)
    4.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ㆍ수입ㆍ판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및 환불 등에 관한 시정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효과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 삭제 <2012.12.18>
  20.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1. 삭제 <2012.12.18>
  22. 삭제 <2012.12.18>
  23. 삭제 <2012.12.18>
  24. (종합시험운행)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ㆍ방법ㆍ기준과 개선ㆍ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5. (철도차량의 개조 등)
    **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에 대한 개량 및 변경 등(이하 "개조"라 한다)을 임의로 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개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조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조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절차, 개조신고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6.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 (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28.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①** 소유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전산망 등 관리체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제1항의 이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9. (철도차량정비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운행하려는 철도차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등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30.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을 인증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이라 한다)을 해당 정비조직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 인증절차, 변경인증절차 및 정비조직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1.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10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이 취소(제3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2.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33.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비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4. (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3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①**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지나 노후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 등이 발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6.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3.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5.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6.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7.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8>
  37.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8. (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정 2012.6.1>

  1. (철도차량의 운행)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철도교통관제)
    **①**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ㆍ출발ㆍ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철도종사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0.12.22, 2023.8.16>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5.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12.22>

    **③** 철도운영자등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④**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⑥**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4.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①**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③** 철도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열차운행의 중지 요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0.4.7>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5.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1.9>

    1.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할 것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2019.4.23>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6.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2017.8.9, 2018.6.12>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6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7, 2020.4.7,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4.5.21, 2017.8.9>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8.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4.2.6>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0. (위험물의 운송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이를 운송하는 철도운영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행상의 위험 방지 및 인명(人命)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18>

    **②**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1.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가 생략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철도종사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반책임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등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1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17>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2017.1.17>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2017.1.17>
  14. (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8.9, 2018.6.12, 2024.3.26>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3.26>

    **③**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4.3.26>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26>
  16.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3.26, 2025.12.2>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6>
  17.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정보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철도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6.1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및 보안검색장비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19.4.23>
  18.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20.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개정 2024.3.26>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및 전자충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4.3.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21.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7.1.17, 2018.6.12, 2020.6.9, 2024.3.26>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1. 삭제 <2005.11.8>
  2. 삭제 <2005.11.8>
  3. 삭제 <2005.11.8>
  4. 삭제 <2005.11.8>
  5. 삭제 <2005.11.8>
  6. 삭제 <2005.11.8>
  7. 삭제 <2005.11.8>
  8. 삭제 <2005.11.8>
  9. 삭제 <2005.11.8>
  10.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1.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①**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거나 제26조의3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철도차량을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3. (철도안전 자율보고)
    **①** 철도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철도안전위험요인"이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철도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사고예방 및 철도안전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 삭제 <2005.11.8>
  15. 삭제 <2005.11.8>
  16. 삭제 <2005.11.8>
  17. 삭제 <2005.11.8>
  18. 삭제 <2005.11.8>
  19. 삭제 <2005.11.8>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1.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7.24>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3.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20.12.22>
  7.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2019.4.23, 2023.4.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9. (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10.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개정 2012.6.1>

  1. (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3.4.18>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2,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3.4.1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0.12.22, 2023.4.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15.7.24>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5.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26조의7(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취소
    7.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8.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8.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4. (통보 및 징계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8.6.12, 2019.4.23, 2020.6.9, 2023.4.18>

    1. 운전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 정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2.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임직원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6.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10477" alt="img117710477" >燒?</img>)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26>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7.8.9, 2017.10.24, 2018.6.12, 2020.4.7, 2020.6.9, 2024.3.26>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
    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
    3.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6.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거나 그 위험물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2017.1.17, 2018.6.12, 2020.4.7, 2020.6.9, 2022.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제24조의4제2항, 제38조의13제1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6.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3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 자
    13.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13.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
    13.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 또는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자
    13. 제38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13.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14. 삭제 <2017.8.9>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19.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5.7.24, 2016.1.19, 2017.8.9, 2018.6.12, 2019.4.23, 2020.12.22, 2024.3.26>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2.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제21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4.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5.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6.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6.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
    7.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
    8.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10.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11. 제3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2. 제4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
    15.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6.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6.1, 2018.6.12>
  3. (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4.7>

    **②**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2020.4.7>

    **③**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20.4.7>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20.4.7>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5.7.24, 2017.8.9, 2018.6.12, 2019.4.23, 2019.11.26, 2020.4.7, 2020.6.9, 2022.1.18>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6.9>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나.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
    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9.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20.6.9>
    12. 삭제 <2020.6.9>
    13. 삭제 <2020.6.9>
    13.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 <2020.6.9>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 삭제 <2020.6.9>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2017.10.24, 2018.6.12, 2020.4.7, 2020.6.9, 2020.12.22, 2023.4.18, 2024.3.26>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5.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7.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7.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8.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6.9>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3.4.18, 2024.3.26>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4.5.21, 2015.7.24, 2020.6.9, 2025.12.2>
  6.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8>

    ## 부칙

    부칙 <제7245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7조 내지 제23조 및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구매계약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철도안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수행의 필요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해당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2006년 7월 1일 당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전 5년 이내에 관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 당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의한 최초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철도청장으로부터 품질보장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 또는 철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7692호,2005.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내지 제59조,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내지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제7호 및 제7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12호 중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내지 <68>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9> 까지 생략


    <610>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제8호,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7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6항, 제2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ㆍ제3항ㆍ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ㆍ제4호, 제4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0호,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0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93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6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거나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은 자는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부여받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칙 <제1159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호의 개정규정(효력정지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의 효력정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규정 등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철도차량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에 합격한 철도차량(이 조 제2항에 따라 합격한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은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에 합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철도용품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 조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에 표기한 품질인증의 표시는 이 법 시행 후 철도용품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표시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부칙 제9조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6조의4(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제3항 본문 및 부칙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의4제1호(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에 대한 승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5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품질인증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에 대한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 정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및 제75조제5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의 취소절차 및 청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7조에 따른다.


    제12조(종합시험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철도차량의 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교통관제로 본다.


    제1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6조제2항ㆍ제7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시험ㆍ제작검사ㆍ품질인증 및 정밀진단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절차에 따른 수수료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3을 삭제한다.


    제26조의5 본문 중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3호 중 "품질인증"을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체제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도시철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하고 있는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ㆍ제작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제작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도시철도차량은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 제작자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3에 따른 성능시험,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인증, 제22조의5에 따른 정밀진단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5에 따른다.


    ⑩ 이 법 시행 이전의 종전의 「도시철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안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5>까지 생략


    <636>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0조,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ㆍ제6호, 제4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1호, 제48조의2제3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1항ㆍ제2항, 제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제13호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2항ㆍ제3항, 제26조의7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24호,201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648호,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92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3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7호,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2호의2 및 제8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0호, 제20조제1항제5호의2, 제40조의2, 제60조제1항, 제7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제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제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제2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 중인 사람은 그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 각각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 관제업무 경력이 없거나 2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 같은 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부칙 <제13807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48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68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53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제1호, 제78조제2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조승인을 받거나 개조신고를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04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683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ㆍ제14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제72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호ㆍ제4호의3ㆍ제7호ㆍ제8호, 제76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78조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6까지, 제78조제4항제2호의3ㆍ제5호의2ㆍ제6호의2ㆍ제7호의2, 제81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 구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정비 경력 또는 철도차량정비 관련 교육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740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5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6638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9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5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79조제3항,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성검사 응시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46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86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제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 중 모든 종류의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57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 및 제8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포장 및 용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에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87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9984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49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425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3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88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면전차 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8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荷),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선로전환기"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3.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7.7.24, 2018.12.11, 2020.10.8, 2021.6.23>

    1.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 철도안전 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의 변경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5.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삭제 <2014.3.18>
  9. 삭제 <2014.3.18>
  10.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4>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하 이 조에서"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ㆍ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11. (운전면허 종류)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0, 2018.10.23>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 디젤차량 운전면허
    5. 철도장비 운전면허
    6. 노면전차(路面電車) 운전면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2.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13.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4.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15.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1.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운전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사장과 검사 장비를 갖출 것
    4.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16.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18.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1. 운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운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19.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운전면허 갱신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1.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7.7.24>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 면제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과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
  22. (관제자격증명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2. 철도차량에 관한 관제업무(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를 포함한다): 철도 관제자격증명
  23.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24.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25.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1.10>
  26.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4.7.9>
  28.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법령, 기술기준 및 정비기술 등 실무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2. 교육시간: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9.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및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0.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1.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1.22>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3.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중 철도차량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32.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2.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범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33.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국가철도공단법」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34.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35.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36.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37.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38. (검사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업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39.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시정조치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유, 결정기준과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0.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41.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2.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3.1.10>
  43.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란 다음 각 호의 동력차 및 객차를 말한다. <개정 2021.6.23>

    1.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
    2.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5.26>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란 다음 각 호의 차량정비기지를 말한다. <신설 2020.5.26>

    1. 「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정비기지
    2. 철도차량을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차량정비기지
    3.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차량정비기지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5.26>

    1. 변전소(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또는 열차 제어설비 운영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넘선
    3.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설치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건널목(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된 건널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8.13>
  44.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
  45.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6.23>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6.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철도운영자등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8.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9. 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0.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11.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2.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7. 삭제 <2014.3.18>
  48. 삭제 <2014.3.18>
  49. 삭제 <2014.3.18>
  50. 삭제 <2014.3.18>
  51. 삭제 <2014.3.18>
  52. 삭제 <2014.3.18>
  53. 삭제 <2014.3.18>
  54. 삭제 <2014.3.18>
  55. 삭제 <2014.3.18>
  56. 삭제 <2014.3.18>
  57. 삭제 <2018.2.9>
  58.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①** 삭제 <2016.1.22>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59.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60.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61.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62.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3.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64.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65.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66. (손실보상)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67. (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68.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9. (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70. 삭제 <2006.6.15>
  71. 삭제 <2006.6.15>
  72. 삭제 <2006.6.15>
  73.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1. 사고수습이나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75. 삭제 <2006.6.15>
  76.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9.6.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가.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나. 제1항제2호라목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차량의 설계ㆍ제작ㆍ개조ㆍ시험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점검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
  7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삭제 <2020.5.26>
    2. 삭제 <2020.5.26>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78.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9.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삭제 <2020.5.26>
    2.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0.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1.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 안전전문기관은 그 명칭ㆍ소재지나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83. (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4.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7.7, 2016.1.22, 2020.10.8>

    1. 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ㆍ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ㆍ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2.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삭제 <2014.3.18>
    4. 삭제 <2014.3.18>
    5. 삭제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2018.2.9,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2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삭제 <2020.10.8>
  85.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4,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2023.1.10>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6.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6.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ㆍ관리
    6. 법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6.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 및 변경인증의 적합 여부에 관한 확인
    6. 법 제38조의7제3항에 따른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작성
    6.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
    6.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7. 법 제75조제4호의3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에 관한 청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2019.10.22>

    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2.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6. 삭제 <2020.10.8>
    7. 삭제 <2020.10.8>
    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다.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9.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0.5.26, 2020.9.10>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1. 삭제 <2020.10.8>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
  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1. 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5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의6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8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87. 삭제 <2026.3.24>
  88.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2020.10.8>

    ## 부칙

    부칙 <제1893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1조ㆍ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보호에관한규정


    2.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제3조 (운전면허취득요건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


    2.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3.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자체양성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양성과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당시 철도차량 및 운전구간 등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이수한 자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31호,2006.6.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ㆍ제2호아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ㆍ제7항 및 제6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0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및 <2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3> 까지 생략


    <16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초급의 자격부여범위란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552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속철도차량 분야와 동력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 제1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차량ㆍ동력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객차 분야와 화차ㆍ특수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 제2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객차ㆍ화차ㆍ특수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897호,2009.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66호,2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212호,2012.11.30>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제6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5 제4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ㆍ제5항,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 및 별표 5 제4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로 한다.


    <8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64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표시로 보는 기간)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을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929호,2016.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3호, 별표 6 제2호라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99호,2017.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8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중 이 영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634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5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9362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806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0150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16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인정을 신청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106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8조의2, 제6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26호,202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33224호,2023.1.10>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3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4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95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8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건널목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건널목에서 제외되는 건널목으로 본다.

    부칙 <제34919호,2024.9.26>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17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철도사고의 범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교통사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충돌사고: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동물 및 조류는 제외한다)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나. 탈선사고: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다. 열차화재사고: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라. 기타철도교통사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가. 철도화재사고: 철도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나. 철도시설파손사고: 교량ㆍ터널ㆍ선로, 신호ㆍ전기ㆍ통신 설비 등의 철도시설이 파손되는 사고
    다. 기타철도안전사고: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3. (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4. (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5.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철도운영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7>

    1.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나.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6.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나. 철도안전경영
    다. 문서화
    라. 위험관리
    마. 요구사항 준수
    바.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사. 내부 점검
    아. 비상대응
    자. 교육훈련
    차. 안전정보
    카. 안전문화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가. 철도운영 개요
    나. 철도사업면허
    다.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라.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마. 열차 운행계획
    바. 승무 및 역무
    사. 철도관제업무
    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자. 열차운영 기록관리
    차.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가. 유지관리 개요
    나.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다.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라. 유지관리 이행계획
    마. 유지관리 기록
    바.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사. 유지관리 부품
    아. 철도차량 제작 감독
    자.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0.5.27>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2019.1.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7.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10, 2019.10.23>

    1.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3. 철도차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의 증가
    가. 교량, 터널, 옹벽
    나. 선로(레일)
    다. 역사, 기지, 승강장안전문
    라. 전차선로, 변전설비, 수전실, 수ㆍ배전선로
    마. 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안장치
    바. 통신선로설비, 열차무선설비, 전송설비
    4. 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
    6.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검사: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2.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9.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할 때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0.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9.10.23, 2020.10.7>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 검사 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이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3. 대형 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3>

    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4.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의 이행 정도
    5. 철도사고에 따른 사망자ㆍ중상자의 수 및 철도사고등에 따른 재산피해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2.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 분야
    가. 철도교통사고 건수
    나. 철도안전사고 건수
    다. 운행장애 건수
    라. 사상자 수
    2. 철도안전투자 분야: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3. 안전관리 분야
    가. 안전성숙도 수준
    나. 정기검사 이행실적
    4. 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13.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철도운영자등을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이하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에게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표시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14.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법 제9조의5제3호에서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산 착오, 자료의 오류 등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가 아닌 다른 표시를 사용한 경우
  15.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9, 2020.10.7>
  16.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3.19>
  17.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18.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②**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7.25>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9. 삭제 <2012.12.10>
  20. 삭제 <2012.12.10>
  21. 삭제 <2012.12.10>
  22.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②**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7.25>

    **③**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④**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ㆍ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3.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만 해당한다)
    3.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운전적성검사시설 또는 관제적성검사시설 내역서
    5. 운전적성검사장비 또는 관제적성검사장비 내역서
    6.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영 제2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023.1.18>
  24.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7.25, 2023.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영 제2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023.1.18>

    **③** 영 제15조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5, 2021.6.23, 2023.1.18>
  25.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7.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6.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7.25>

    **②** 운전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운전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③** 운전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7.25>

    **④**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5>

    **⑤**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⑥**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7.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1. 운전교육훈련계획서(운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운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7.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8.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7.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③** 영 제18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5>
  29.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3.19, 2017.7.25, 2023.12.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운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30.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31.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ㆍ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기 전의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변경된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을 말한다)의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019.1.4>
  32.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기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2020.5.27, 2023.1.18, 2023.12.20, 2024.4.9>

    1.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2.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 운전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명서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이 발급한 철도운전관련 교육과목 이수 증명서(별표 7 제7호마목에 따라 이론교육 과목의 이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관제자격증명서 사본[제38조의12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라 한다)만 제출한다]
    6. 운전업무 수행 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2023.1.1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33.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34.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4>
  35.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36.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①** 운전면허 취득자가 주소 등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기록 사항의 변경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25>
  37.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8.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7.7.25>

    1. 관제업무
    2.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의 운전교육훈련업무
    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ㆍ교육ㆍ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운전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9.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40.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④**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41.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0.5.27>
  42.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43. (운전업무 실무수습)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44.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45.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관제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관제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제교육훈련의 신청, 관제교육훈련과정의 개설 및 그 밖에 관제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46.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23.1.18>

    **②** 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1.18>
  47.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①**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제교육훈련계획서(관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관제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관제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모의관제시스템 등 장비 내역서
    7.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0조의4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18>
  48.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4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개정 2023.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20조의4에서 준용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3.1.18>

    **③** 관제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49.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법 제21조의7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50.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중 실기시험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학과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방법ㆍ절차,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1.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52.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53.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4, 2023.1.18>

    1.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2. 관제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관제적성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 관제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관제교육훈련 수료증명서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만 제출한다)
    5.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서의 사본(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만 제출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4>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54.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시험결과의 게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55.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1.4, 2023.1.18>

    1. 주민등록증 사본
    2.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③**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관제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관제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1. 관제자격증명서(헐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제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제출한다)
    3.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④** 제3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4>
  56.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관제자격증명서의 기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득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으로 본다.
  57.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①** 법 제21조의9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 관제자격증명서
    2.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종전 관제자격증명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8.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1.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의 관제교육훈련업무
    2.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관제업무종사자를 지도ㆍ교육ㆍ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③**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관제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일 전까지 4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9.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로 본다.
  60.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61.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62.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63. (관제업무 실무수습)
    **①**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간의 철도차량 운행의 통제ㆍ조정 등에 관한 관제업무 실무수습
    2.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 취급방법 및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관제업무 실무수습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실무수습 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간 또는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방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4.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②**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③**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5.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5>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66.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4>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8.10, 2019.1.4>

    **④**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67.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운영자등과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7>

    **③** 철도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④**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법 제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8.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철도운영자등이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별표 13의3과 같다.
  69.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1.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영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별 경력점수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한정한다)
    3.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사진
    5. 철도차량정비경력증(등급변경 인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교육훈련 수료증(등급변경 인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70.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2조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 신청을 받으면 영 제21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2조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또는 등급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21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보체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록ㆍ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및 취소 현황을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5호의7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1.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은 별표 13의4와 같다. <개정 2021.6.23>

    **②**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상위 등급으로 등급변경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72.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3의5와 같다. <개정 2021.6.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73.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비교육훈련계획서(정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4. 정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 시행 방법 및 절차
    7. 정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74.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4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교육 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3의6과 같다. <개정 2021.6.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75.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①** 법 제25조의2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135밀리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 단서에서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장으로서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승강장안전문"이라 한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승강장을 말한다.

    1.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으로서 열차 출입문의 위치가 서로 달라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선로 쪽 승강장으로서 승객의 선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여객의 승하차 인원, 열차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6.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3.19, 2017.1.20, 2019.3.20>

    1. 법 제7조제5항ㆍ제26조제3항ㆍ제26조의3제2항ㆍ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지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77.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78.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적합성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9.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체 형상의 변경
    2. 철도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0.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설계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합치성 검사: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차량형식 시험: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1.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①** 영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적합성 검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합치성 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차량형식 시험(시운전단계에서의 시험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82.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83.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차량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4.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5.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5.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제작검사: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6.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차량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87. (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8.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3. 형식승인된 설계와의 형식동일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서류
    4.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행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형식동일성 입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완성검사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9.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완성차량검사: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안전성 확보 등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2. 주행시험: 철도차량이 형식승인 받은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운행선로 시운전 등을 통하여 최종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0.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91.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차량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6.8.10>

    **⑤**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2.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
    3.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3.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 변경
    2. 철도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4.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용품의 설계가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합치성 검사: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용품형식 시험: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장착될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5.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96.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용품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7.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의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
    5.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8.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제작검사: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용품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9.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용품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00.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①**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형식승인품"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품명 및 형식승인번호
    2. 형식승인품명의 제조일
    3. 형식승인품의 제조자명(제조자임을 나타내는 마크 또는 약호를 포함한다)
    4.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품의 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101. (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2.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3.12.20>
  103.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⑤**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4. (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
  105.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2. 장기 운행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106.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이하 "철도차량 판매자"라 한다)는 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 이상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을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와 계약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철도차량 구매자"라 한다)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판매자가 철도차량 구매자와 협의하여 철도차량 판매자가 공급하는 부품 외의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판매자는 해당 부품을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2. 철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엔진, 변속기, 감속기, 견인전동기 등), 주행ㆍ제동장치 또는 제어장치 등이 고장난 경우 해당 철도차량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의 견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부품
    3.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한 부품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가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부품의 형식 및 규격은 철도차량 판매자가 판매한 철도차량과 일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 또는 공급하는 부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부품의 제조원가(개발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107.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이 최적의 상태로 운용되고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시스템 및 각 장치의 개별부품에 대한 운영 및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유지보수 기술문서
    2. 철도차량 운전 및 주요 시스템의 작동방법, 응급조치 방법, 안전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서 및 고장수리 절차서
    3. 철도차량 판매자 및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종 기술문서
    4.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 설명서
    5. 철도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특수공기구 및 시험기와 그 사용 설명서
    6.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지보수 기술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의 재고관리, 주요 부품의 교환주기, 기록관리 사항
    2.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현황
    3. 유지보수 공정의 계획 및 내용(일상 유지보수, 정기 유지보수, 비정기 유지보수 등)
    4. 철도차량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기능 및 조치를 상세하게 적은 기술문서

    **③** 철도차량 판매자는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술지도 또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 시디(CD), 디브이디(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2.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3.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 또는 협의에 따른 방법

    **④** 철도차량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는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의 시기, 대상, 기간, 내용 및 비용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철도차량 판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철도차량 구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정비기술을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⑤** 철도차량 판매자는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예정일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구매자가 따로 요청하거나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또는 교육의 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철도차량 판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고장진단기 등 장비ㆍ기구 등의 제공 및 기술지도ㆍ교육을 유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사 장비ㆍ물품의 가격 및 유사 교육비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108.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면 해당 철도차량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명령을 통지하기 전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부품 제작업체,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9.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①**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명칭, 형식승인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결과
    3.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 수 및 판매 수
    4.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환불, 교체, 보수 및 개선 등 시정계획
    5.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통지문 또는 공고문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의 변경 위반
    2.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위반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위반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위반
    5. 안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작과정의 변경 위반
    6.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20일 이내에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철도차량이나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이하 "철도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표준규격의 명칭ㆍ번호 및 제정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2.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1.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4.3.19>

    **②**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5.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 비상대응계획
    9.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 시설물검증시험: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이나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
    2. 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ㆍ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⑧** 철도운영자등은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개선ㆍ시정하여야 하고, 개선ㆍ시정을 완료한 후에는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19, 2016.8.10>

    **⑨**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ㆍ확인
    2.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통제
    4.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12.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시험운행의 결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개정 2019.3.20>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2.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3.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철도시설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이를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④** 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결과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113.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2.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3. 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4.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5.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
    6. 개조 작업지시서
    7. 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개조검사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4.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차체구조 등 철도차량 구조체의 개조로 인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허용 적재하중 등 철도차량의 강도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2. 설비의 변경 또는 교체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중량 및 중량분포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이하로 변동되는 경우
    가.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동력차(기관차): 100분의 2
    나.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객차ㆍ화차ㆍ전기동차ㆍ디젤동차: 100분의 4
    다. 도시철도차량: 100분의 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개조 또는 변경
    가.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틀, 차륜 및 차축
    나. 제동장치 중 제동제어장치 및 제어기
    다. 추진장치 중 인버터 및 컨버터
    라. 보조전원장치
    마. 차상신호장치(지상에 설치된 신호장치로부터 열차의 운행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실에 속도감속 또는 정지 등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에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바. 차상통신장치
    사. 종합제어장치
    아.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화재시험 대상인 부품 또는 장치.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부품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등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와 철도차량의 부품ㆍ구성품 등이 상호 접속되어 원활하게 그 기능이 확보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철도차량 제작자와의 계약에 따른 성능개선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6.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관한 검토ㆍ시험을 위한 대표편성 철도차량의 개조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부품을 개조한 이후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과 비교하여 철도차량의 고장 또는 운행장애가 증가하여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으로 긴급히 교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8.4>

    1.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점검 또는 정비 등) 계획에 따라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ㆍ교환
    1. 철도차량 제작자와의 하자보증계약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2. 차량 내ㆍ외부 도색 등 미관이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승객의 편의성 및 쾌적성 제고와 청결ㆍ위생ㆍ방역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4.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관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가. 견인장치
    나. 제동장치
    다. 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제어장치
    라. 신호 및 통신 장치
    5. 차체 형상의 개선 및 차내 설비의 개선
    6. 철도차량 장치나 부품의 배치위치 변경
    7. 기존 부품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임을 제시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수정
    8.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전용선로 또는 영업 중인 선로에서 영업운행 종료 이후 3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다음 영업운행 개시 30분 전까지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소유자등이 안전운행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③**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신고를 하려면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 시작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5.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자
    2. 개조 대상 부품 또는 장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3. 개조 대상 부품ㆍ장치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부품ㆍ장치 등을 1년 이상 정비한 실적이 있는 자
    4. 법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5. 개조 전의 부품 또는 장치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부품 또는 장치를 철도차량에 설치 또는 개량하는 자
  116. (개조승인 검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개조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문서 검사
    2. 개조합치성 검사: 해당 철도차량의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작업이 제1호에 따른 기술문서와 합치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개조형식시험: 철도차량의 개조가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조승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에 철도차량 개조승인 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개조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7.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118.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대상 철도차량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6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으로 인해 법 제61조 및 이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열차사고 또는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에 따른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부품ㆍ구성품 또는 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해 법 제61조 및 이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지연운행이 1년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철도 운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9.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2.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3.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차량 정비업무 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7제1항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면 변경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명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0.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의9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제75조의9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7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정비조직은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2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①** 법 제38조의7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1. 철도차량 정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이 50명 미만의 조직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을 말한다)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조직

    **②** 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1만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3.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증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3.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교체 또는 개량
    4.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④** 인증정비조직은 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5호의8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명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5호의9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2.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8조의10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등 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인증정비조직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23.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최초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잦은 고장ㆍ화재ㆍ충돌 등으로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최초 정밀안전진단으로 본다. <개정 2020.10.7>

    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년
    2. 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0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ㆍ방법 등 철도차량 정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사고복구용ㆍ작업용ㆍ시험용 철도차량 등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과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설명서 또는 구매계약서에 명시된 기대수명 전까지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27>

    **③** 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5년 마다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다시 정밀안전진단(이하 "정기 정밀안전진단"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ㆍ방법 등 철도차량 정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기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운행 중 충돌ㆍ추돌ㆍ탈선ㆍ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어 철도차량의 안전성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직전의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전기ㆍ전자장치 또는 그 부품의 전기특성ㆍ기계적 특성에 따른 반복적 고장이 3회 이상 발생(실제 운행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한 철도차량은 반복적 고장이 3회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철도차량의 고장특성에 따른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124.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10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2.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검사성적서, 허용오차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철도차량의 주요 부품의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리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電線劣化檢査: 전선을 대상으로 외부적ㆍ내부적 영향에 따른 화학적ㆍ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시험성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및 수량
    2.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종별 대상항목
    3. 정밀안전진단 일정ㆍ장소
    4. 안전관리계획
    5.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될 장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확정하고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⑤**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의 안전상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설명자료
  12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①** 법 제38조의12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하기 5년 전까지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수량, 연장 또는 유예하고자 하는 기간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열차운행계획, 정밀안전진단과 유사한 성격의 점검 또는 정비 시행여부, 정밀안전진단 시행 여건 및 철도차량의 안전성 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다.
  12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상태 평가: 철도차량의 치수 및 외관검사
    2. 안전성 평가: 결함검사,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3. 성능 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험 및 승차감시험

    **②** 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7.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1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정밀안전진단업무규정
    5.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4.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안전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7. 철도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닐 것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12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분야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4. 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2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정밀안전진단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30.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정밀안전진단결과"라 한다)를 평가한다.

    1.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5년 이내에 차량바퀴가 장착된 틀이나 차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철도운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로서 소유자등이 의뢰하는 경우
    2.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제75조의16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의 종합 검토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부실 진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평가: 제75조의16제2항에 따른 시행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현장평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평가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가 종료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소유자등
    2. 법 제38조의12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
    3. 국토교통부장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의 기준,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1.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0>

    1.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ㆍ통제 및 감시
    2.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3. 철도보호지구에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4.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ㆍ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ㆍ전파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2. 삭제 <2021.6.23>
  133.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①**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32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정 2020.5.27>

    **②** 철도운영자등은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3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기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영상기록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7>
  13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 제동장치 기능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135.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 재난 관련 정보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0.7>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 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사. 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아.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136.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13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4.9>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2.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4.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76조의9에서 같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5.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6.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138.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①** 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4>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②** 법 제4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4>

    1.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여객승무원이 중대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2.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사고등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철도사고등의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3.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
  139.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2.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인원
    3.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4. 제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
    5. 그 밖에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140.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0, 2024.9.27>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141. (위해물품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2023.12.20>

    1.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ㆍ폭약ㆍ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 액체: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 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ㆍ습기흡수ㆍ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사람이 흡입ㆍ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ㆍ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ㆍ도검류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해물품이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142. (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143.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144.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7>

    1.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게시물 또는 안내판 설치
    2. 영상 또는 음성으로 안내
  145.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146. (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47. (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148.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49.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10, 2024.9.27>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150.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이하 "보안검색"이라 한다)의 실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부검색: 국가의 중요 행사 기간이거나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 위험 등의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검색 대상 역에서 보안검색 대상 전부에 대하여 실시
    2. 일부검색: 법 제42조에 따른 휴대ㆍ적재 금지 위해물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휴대ㆍ적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제1호에 따른 전부검색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②**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나 물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1.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2.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의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안의 위협과 관련한 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보안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여객이 해당 실시계획을 알 수 있도록 보안검색 일정ㆍ장소ㆍ대상 및 방법 등을 안내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8조의2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색 대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설명 없이 검색할 수 있다.

    1. 보안검색 장소의 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안내한 경우
    2. 의심물체 또는 장시간 방치된 수하물로 신고된 물건에 대하여 검색하는 경우
  151.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4, 2019.10.23>

    1. 위해물품을 검색ㆍ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2. 보안검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ㆍ휴대하는 장비: 방검복, 방탄복, 방폭 담요 등
    3. 삭제 <2019.1.4>

    **②** 삭제 <2019.10.23>

    **③** 삭제 <2019.1.4>
  152.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이하 "철도보안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철도보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관련 통계(보안검색 횟수 및 보안검색 장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정보
    3.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15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출 것
  154.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3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ㆍ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제85조의5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45호의14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15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요청 및 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매년 1회
    2. 수시점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56.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6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17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 시험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시험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관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57.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시험 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158.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3, 2021.8.27, 2024.9.27>

    1. 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다만, 가스발사총으로 고무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서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2. 전자충격기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
    3. 경비봉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4. 수갑ㆍ포승의 경우: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집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ㆍ수용하거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159.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①** 법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등"이라 한다)이 직무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및 위험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 안전교육: 해당 직무장비를 사용하는 부서에 발령된 직후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반기마다 실시

    **②** 법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는 철도경찰대장등이 직무장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마다 실시한다.

    1. 가스분사기의 경우: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및 약제통의 균열 유무 등
    2. 가스발사총의 경우: 구경(口徑)의 임의개조 유무 및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필요한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등
    3. 전자충격기의 경우: 자체결함ㆍ기능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등
  160.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 발생 경위
    4.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사고수습ㆍ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사고수습ㆍ복구결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61.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말한다.

    1. 법 제26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차량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2.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3. 하자보수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준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가 요구되는 구조적 손상
    2. 차상신호장치, 추진장치, 주행장치 그 밖에 철도차량 주요장치의 고장 중 차량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장
    3.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술기준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철도차량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준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③**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8서식의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 기관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2.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9서식의 철도안전 자율보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3. 삭제 <2006.6.21>
  164. 삭제 <2006.6.21>
  165.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66.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6.8.10, 2019.6.18>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 법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6.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제출한다)
    3.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과 재발급 사유를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1.18>

    **⑤** 안전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167.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5. 철도차량 분야
  168.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169.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ㆍ장비 등 내역서
    6. 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170.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법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7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7.17>
  172.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②**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①**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12.20>

    **②**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12.20>
  174.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175. (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6. 삭제 <2016.12.30>
  177.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

    1. 삭제 <2026.3.12>
    2. 삭제 <2026.3.12>
    3. 삭제 <2020.5.27>
    4. 제78조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 등
    5. 제92조의3 및 별표 25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부칙

    부칙 <제00456호,2005.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ㆍ제24조ㆍ제26조 내지 제41조 및 제5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연장된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특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철도운영자등(종전의 철도청장을 포함한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진단에 합격하여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철도차량중 연장된 사용내구연한만료일이 2008년 6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을 당해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만료일로 본다.


    ③(전기기관차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 당시 운행되고 있는 철도차량중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전기기관차의 사용내구연한은 제70조 및 별표 2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철도청장이 정한 사용내구연한으로 한다.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2호,2006.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동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2항중 "법 제61조제3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87조 내지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08.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9.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 별표 6, 별표 9, 별표 11, 별표 16, 별표 18,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호,200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09.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이론분야의 교수 자격을 가진 자는 별표 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3호,2010.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철도운영자등이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유효기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본다. 다만,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종전의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바꾸어 발급해 주어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1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준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년도에 수행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의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9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6호,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4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0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제9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4호, 별표 5 제3호아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 전단, 별표 8 제3호나목 비고 제5호 단서, 같은 표 제4호, 같은 표 제5호카목, 별표 14 제2호차목, 별표 15 제2호차목,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제3호차목, 별표 19 제2호차목, 별표 22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3호차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11호의2서식, 별지11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4.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철도차량의 사용연한란을 삭제하고, 철도차량의 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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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16.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 제9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철도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ㆍ사업계획 등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0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92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2호,2017.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454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18.2.9>


    이 규칙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을 것


    2.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 10년이 되는 날 전에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을 것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은 2019년 3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주민등록번호 개정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98호,2019.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법 제7조제5항ㆍ제25조제1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626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등) ① 제7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철도차량: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기대수명 이전까지


    2. 19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5년 이전까지


    3.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5.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8일까지 정밀진단 또는 자체안전진단을 시행한 철도차량 및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철도차량은 제7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반수명정비(Half Life Operation)를 시행한 고속철도차량은 제7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2호,201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단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본다.

    부칙 <제731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합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실무수습ㆍ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실무수습ㆍ교육은 별표 1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

    부칙 <제75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개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증계약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7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직무교육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3의3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철도직무교육의 주기를 계산한다.

    부칙 <제859호,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호,202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1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제자격증명 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2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및 제38조의8에 따라 공고하는 2024년도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및 제38조의8에 따라 공고하는 2024년도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7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는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5호,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3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3호,2024.4.9>


    이 규칙은 202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호,2024.7.1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2호,2024.9.27>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