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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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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