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철도안전법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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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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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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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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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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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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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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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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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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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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