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철도안전법
**①** 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ㆍ장비 등 내역서
6. 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ㆍ장비 등 내역서
6. 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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