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2조의4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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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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