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철도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7.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