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2조의2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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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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