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7조의2 (검사 업무의 위탁)

철도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