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철도안전법
**①**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용품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임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로,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임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로,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현재 조문(제2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