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철도안전법
**①** 철도차량 운전ㆍ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로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6.9>
**⑤**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운전적성검사기관ㆍ관제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로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6.9>
**⑤**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운전적성검사기관ㆍ관제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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