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철도안전법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현재 조문(제4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