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철도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 발생 경위
4.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사고수습ㆍ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사고수습ㆍ복구결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