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5조의10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철도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등"이라 한다)이 직무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및 위험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 안전교육: 해당 직무장비를 사용하는 부서에 발령된 직후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반기마다 실시

**②** 법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는 철도경찰대장등이 직무장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마다 실시한다.

1. 가스분사기의 경우: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및 약제통의 균열 유무 등
2. 가스발사총의 경우: 구경(口徑)의 임의개조 유무 및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필요한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등
3. 전자충격기의 경우: 자체결함ㆍ기능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등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5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