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13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철도안전법
**①**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10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2.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검사성적서, 허용오차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철도차량의 주요 부품의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리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電線劣化檢査: 전선을 대상으로 외부적ㆍ내부적 영향에 따른 화학적ㆍ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시험성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및 수량
2.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종별 대상항목
3. 정밀안전진단 일정ㆍ장소
4. 안전관리계획
5.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될 장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확정하고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⑤**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의 안전상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설명자료
1.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2.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검사성적서, 허용오차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철도차량의 주요 부품의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리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電線劣化檢査: 전선을 대상으로 외부적ㆍ내부적 영향에 따른 화학적ㆍ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시험성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및 수량
2.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종별 대상항목
3. 정밀안전진단 일정ㆍ장소
4. 안전관리계획
5.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될 장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확정하고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⑤**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의 안전상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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