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38조의14 (준용규정)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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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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