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손실보상)
철도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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