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 (이의의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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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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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상금 대법원
  2. 판례 수용재결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