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34조 (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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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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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 대법원
  2. 판례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3. 판례 손실보상금등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수용보상금증액청구 대법원
  2. 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