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35조 (재결기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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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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