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철도안전법
**①**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지나 노후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 등이 발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 등이 발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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