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0조의2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철도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삭제 <2020.5.26>
2.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