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38조 (종합시험운행)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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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ㆍ방법ㆍ기준과 개선ㆍ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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