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도시철도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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