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12.6.1>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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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8.6.12, 2019.4.23, 2020.6.9, 2023.4.18>

1. 운전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 정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2.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임직원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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