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38조의8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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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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