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벌칙)
철도안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10477" alt="img117710477" >燒?</img>)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26>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10477" alt="img117710477" >燒?</img>)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26>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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